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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_231201
   http://www.neuros.com/neuros.bw.231108_f.pdf [851]   http://www.neuros.com/neuros.bw.attached.231108_r.pdf [1064]
㈜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(이하 “본건 사채”)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
 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.

◀  아    래  ▶

1. 일    시 : 2023년 12월 01일 (금요일) 11:30
2. 장    소 : 한국컨퍼런스센터 B1F 컨퍼런스A (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)
3. 참석대상 : ㈜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
4. 안    건
   가. 제1호 의안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)
    1)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일 연장
    2) 사채 일부 상환
5. 내    용
  1)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일 연장

구분

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

지급일

비고

변경 전

변경 후

202466

만기일 6개월 연장

및 만기상환율 변경

만기일

2023126

202466

만기상환율

114.4123%

116.7120%

   가) 본건 사채 만기일을 2023년 12월 6일에서 6개월 연장한 2024년 6월 6일로 변경한다. 
   나) 본건 사채 만기상환율을 114.4123%에서 116.7120%로 변경한다. 
   다) 본건 사채의 변경 된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.7120%를 일시 상환하되, 원미만은 절사한다. 단,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기로 하고,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     
  2) 사채 일부 상환
   발행회사의 의무적 조기상환청구권(Call Option)에 관한 사항
    -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자등록 금액의 30%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.
   가) Call Option 행사일 : 본 사채권자 집회의 법원인가 후 즉시항고기간 종료 후 5영업일 후로 한다. 
   나) 조기상환 청구방법 :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 원금과 이자를 확정지어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   다) 조기상환 행사금액
    - 조기상환 행사금액 :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30%
    - 조기상환 관련이자 : 행사금액의 14.4123 %
6. 소 집 자 : ㈜뉴로스
7. 참고사항
 1)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   직접행사  ⓵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
               ⓶ 신분증 -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
               ⓷ 인감 -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작성 시 필요
               ⓸ 인감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 -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
   대리행사  ⓵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
               ⓶ 인감 날인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
               ⓷ 인감 날인된 공증위임장 -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
               ⓸ 인감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 -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               ⓹ 대리인 신분증

2)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23년 11월 23일까지 상법 제 49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3) 사채권자소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(http://www.neuros.com/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단, 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4)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.
5) 공탁절차 및 서면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㈜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 집회 안내문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6) 관련 문의사항은 ㈜뉴로스 재무기획팀 (Tel.:042-865-745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7)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회차

개최일자

사채관리회사

발행회사

11

2023년 12월 01

케이프투자증권

뉴로스

2023년 11월 08일  뉴로스 대표이사 김승우

 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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